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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새벽 내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21일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에서 수의로 갈아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대기하게 된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22일 새벽에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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