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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오민석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잠시 들러 담당 검사 등 특검 관계자들과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심사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이고 돌려보낸 지 약 15시간 만이다.

이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비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0억 원을 반환한 경위가 쟁점이다. 70억 원이 되돌아간 것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최 씨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또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자신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감찰관은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8월 옷을 벗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 사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대표와 20대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에 대한 정보를 모은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우 전 수석에게 사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외교부 공무원들이 좌천당한 배경에도 우 전 수석이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자 단체 관광객의 비자발급수수료를 1년간 더 면제하기로 조치했는데, 외교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미리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발송했다.

얼마 후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상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해당 공문을 항명으로 간주해 공직기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최 씨 추천으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58)가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인사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은 아들이 편하게 의경 복무를 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 있다.

이 밖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한 청와대 측의 '개헌 카드' 기획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개헌 논의를 제안하기 직전 관련 기획 회의가 진행했는데, 우 전 수석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정황은 이번 영장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영장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의혹은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그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통해 남은 기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뉴스 홍신익 인턴기자 tlslr2@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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