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해 인정된다.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해 온바, 한도확대 및 대상범위 추가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예술정책과(전화번호: 044-203-2712)로 하면 된다.

그 외에도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박물관과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문화뉴스 서정준 기자 som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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