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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다만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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