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착용개시될 승무복장 ⓒ 서울시

[문화뉴스 MHN 장기영 기자] 13일부터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의 통일된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서울시가 "서울택시 승무복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 된지 6년 만이다. 

총 255개 법인택시(3만 5천 명)의 경우 지정 승무복장 착용을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그동안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 요구가 계속 됐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승무복 착용을 위해 시비(16.1억원)를 확보해 시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 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하고 복장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및 부칙을 개정해 승무복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택시 승무복장 최종 선정은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 완료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 복장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무복장 부활을 계기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 차원에서 택시업체에서 유류비, 택시구입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총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yy@mhnew.com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