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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선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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