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서정준 기자] 부산에서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한 여성이 2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매체에 의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무작위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일명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가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어 7년 만에 또 다시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에이즈는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기회감염에 걸린 상황을 의미한다. HIV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에이즈 환자로 불리지 않는다.

HIV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은 주사침 사고가 1/300, 바이러스 보유 남성과 정상 여성의 성관계가 1/1000, 바이러스 보유 여성과 정상 남성의 성관계 1/3000 등이다.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14일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HIV 환자와 함께 음식을 먹어도 에이즈에 걸릴 우려는 없다. HIV 바이러스는 음식, 공기 중에 노출되면 즉시 죽기 때문이다. 신체 접촉, 땀 등이 묻어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옮을 염려는 없다.

또 HIV 환자가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그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지도 않는다. 또 에이즈가 의심되는 상황이어도 검사 전에 요청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제4항에 의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열, 근육통, 감기, 붉은 반점 등은 다른 병에서도 흔히 보이는 증세로 검사 전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HIV바이러스 보균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지원하는 등 건강한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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