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시작,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2인모임’만 가능...백신 접종자 예외없어

[문화뉴스 강지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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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연속 1천200명이 넘는 확진자 나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1천 316명)보다 62명이나 더 많은 1천37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7일(1천212명)부터 나흘 연속 1천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것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 일상이 제한되게 됐다.

4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해 2주 이내에 유행을 꺾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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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오후 6시 이후 ‘2인모임’만 가능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 이상 모임금지)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된다. 예외로는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백신 접종자가 있더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는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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