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인턴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을 인정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반포동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운계약 문제 제기와 관련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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