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 포커스뉴스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에 대한 생각과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가니법 위헌소송을 변론했던 사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학대 및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써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로 국민에게 알려져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다. 당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 일정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고, 일정 규모의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엔 외부감사를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는 이러한 외부 감시 장치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교롭게 당시 해당 위헌소송을 진행한 재판관이 이 후보자의 전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 대리인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다.

이에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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