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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진주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요지 낭독이 담긴 탄핵 선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지적한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의 법 위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절차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과 여러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판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8인 체제 헌재가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공무원의 부당 인사 개입 의혹과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의혹 등에 대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에 있어서 헌재는 공무상 비밀 문건이 최씨에게 넘겨진 정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출연금 강제모금 과정, 최씨 소유 회사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헌법과 법률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탄핵 선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정미 권한대행, 아나운서하셔도 되겠습니다 20여분간 선고문을 소리내 읽으며 한번도 더듬지않고 읽으라면 웬만한 일반인들 매끄럽게 읽을사람 그리 많지않습니다(rock****)", " 마지막에 클로즈업이 마음에 남네요(yre****)", "탄핵선고영상 보니까 울컥하네(uu87***)"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주희 기자 edu779@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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