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통해 보는, 품위 있는 그 또는 그녀가 되는 방법

[문화뉴스 MHN 아띠에터 이슬기] '막장드라마=불륜드라마'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드라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면 바로 '불륜'이다.

불륜드라마의 정석을 꼽자면 아마도, 오래전부터 필자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아내의 유혹'이 아닐까. 최근 종영한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도 상류층의 품위 ‘잃은’ 불륜과 가정폭력 등을 소재로, 사회 문제를 풍자하고 두 여자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드라마 속 김희선(우아진 역)처럼 남편의 불륜에도 품위 있게 새 삶을 개척해가는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소송은 줄고, 금전적 위자료청구 소송은 많아져

2015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의 경우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부부간 신뢰와 성적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다.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그에 따른 양육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이태임(윤성희 역) 뿐만 아니라, 영화 시사회에 함께 나타나 "깊이 사랑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사랑을 고백한 연예인 불륜 커플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불륜 피해자들이 이혼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추세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 또는 외도에 동참한 제3자,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 JTBC '품위있는 그녀'

이혼소송 중 바람피운 것, 불륜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줄 알고 만났다면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악용해 상간자들은 재판에서 종종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한다.

증거를 착실하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간통죄 입증과는 달리 반드시 현장사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자료는 1천만~1천5백만원 사이, 큰 변화 없어

그렇다면 위자료의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간통죄 위헌 결정 당시 불륜 피해자가 받는 민사 배상액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불륜 피해자가 청구하는 액수는 커졌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혼 결정 여부·불륜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3천만원이 실무상 상한이다.

실제로 법원은 1000만-1500만원선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고, 폭행 등 피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존재할 경우 액수는 소폭 상향된다.

▲ JTBC '품위있는 그녀'

그럼에도 사적보복은 최대한 지양해야

드라마에서 우아진이 첩 윤성희의 존재를 아파트 방송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부녀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윤성희의 얼굴을 공개해 시청자들 가슴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던 사이다 장면이 있다.

필자도 불륜 상담을 하다보면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그 배우자 또는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해도 되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현실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지양해야 한다.

간통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륜 피해자들은 상간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당연 해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 이슬기. 경북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슬기 변호사는 여성과 가정의 기준에서 사회를 통찰한다. 헌법재판소 경험과 함께 '전국청년대표자 연합 여성분과 위원장', '네이버 지식인 이혼상담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활동을 호기롭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 변호라는 큰 장점을 무기로 현재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가사전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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