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남성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되어야

[문화뉴스 MHN 아띠에터 이슬기] '다인종·다문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는 우리에게 더이상 어색한 문장이 아니다.

실제로 2017년 현재, 190개국 2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다문화 대한민국의 규모는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 내 폭력과 이혼 건수는 매 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EBS는 다문화가정을 소재로 다루는 프로그램 ‘다문화고부열전’의 한 사례의 방영 후 시청자들의 항의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해당 회 차는 '며느리의 결혼조건 때문에 괴로운 시어머니편'으로 외국인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시댁의 모습과 시댁중심의 나레이션 때문이다. 한국 남성이 17살 어린 베트남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하며 결혼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청자 대다수는 ‘사기결혼이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방송은 여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시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편파적으로 제목을 선정하고 ‘친정 생각만 하는 철없는 며느리’라는 나레이션을 하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 EBS 다문화 고부열전 207회 중 /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인격적 수모를 겪는 베트남 며느리

 다문화가정 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여러 매체가 다뤄왔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역시 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맡게 된 몇몇의 국제이혼사건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외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가 오히려 여성에게 있어 본인도 놀랐던 경험이 있다. 위 소송을 준비하고, 논란이 된 방송을 보고난 후 문득 국제결혼에 관한 피해를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조명해보고 싶어졌다. 지금까지 외국인 여성 인권의 취약함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강화되어왔지만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기댈 곳은 있는지, 그 동전의 뒷면이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노총각을 상대로 한 중개피해사례 여전
최근 관련법의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체의 의무가 엄격해지면서 업체 다수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와는 달리 신부가 유부녀였던 사례,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 그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개업체가 결혼 중개를 모두 완료했으니 알선료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지여성을 고용해 결혼시킨 뒤 한국 남성의 요구로 파혼한 것 같이 꾸며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노총각 등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기 힘든 남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수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비양심적이고 형식적인 결혼 주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주요기사

혼인신고 후 돌변하는 배우자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적을 취득한 뒤 변심하는 결혼이주여성들 때문에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사라지거나 함께 살림을 꾸리면서 잠자리를 기피하고, 이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편의 폭행 등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욕망과 혼재돼 각종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적법 6조에서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지를 1년 이상 유지한 자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간이귀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혼인한 뒤 돌변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 / 신부감을 구하러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결혼원정대

이처럼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은 돈에 울고 사람에 속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상담기관이나 지원정책은 거의 없어 또 다른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질만능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젊고 매력적인 외국 여성들을 돈으로 쉽게 배우자로 맞이하려는 남성들과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그리고 생계가 힘들어 위장결혼·계획입국도 마다하지 않는 외국 여성의 욕망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단란하게 잘 사는 다문화 가정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연관 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결혼의 건전화에 공을 들였다면,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그리고 올바른 해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글] 문화뉴스 아티스트에디터 이슬기. 경북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슬기 변호사는 여성과 가정의 기준에서 사회를 통찰한다. 헌법재판소 경험과 함께 '전국청년대표자 연합 여성분과 위원장', '네이버 지식인 이혼상담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활동을 호기롭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 변호라는 큰 장점을 무기로 현재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가사전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