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글로벌칩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이유로 가압류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
웰킵스하이텍, 재정적 부담 가중 예상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 마련

웰킵스하이텍, 자본금의 약 20.8%에 달하는 89억 원 가압류 / 사진 = 웰킵스하이텍 제공
웰킵스하이텍, 자본금의 약 20.8%에 달하는 89억 원 가압류 / 사진 = 웰킵스하이텍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웰킵스하이텍의 자기자본의 약 20.8%에 달하는 금액이 가압류됐다.

15일 웰킵스하이텍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DB글로벌칩이 웰킵스하이텍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요청했으며, 지난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금 17억 8,04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시켜, 재산이 팔리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웰킵스하이텍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중지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번에 웰킵스하이텍이 가압류된 금액은 약 89억 원이며, 웰킵스하이텍은 해당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웰킵스하이텍 자기자본의 약 20.8%에 해당해 웰킵스하이텍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웰킵스하이텍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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