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발행금액 20% 변경, 공시규정 위반으로 지정 예고
과거에도 불성실공시 문제 잦아…거래소 실질심사 진행
4월 19일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여부 결정

알파홀딩스, 유상증자 발행금액 변경 누락으로 또 불성실 공시... / 사진 = 알파홀딩스 제공
알파홀딩스, 유상증자 발행금액 변경 누락으로 또 불성실 공시... / 사진 = 알파홀딩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알파홀딩스가 최근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공시 내용 변경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22년 12월 12일에 공시된 유상증자의 발행 금액이 2024년 3월 15일 자로 20% 이상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공시불이행) 및 제32조(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에 따라 지난 12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임이 공고됐다.

알파홀딩스에 대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알파홀딩스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된 벌점은 0점이지만, 이번 사안으로 인해 8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경우, 주식 매매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알파홀딩스는 과거부터 불성실 공시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와 관련된 손상 징후를 무시한 채 공시하지 않아 2021년 6월에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22년에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정보 미공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5점의 벌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알파홀딩스는 연결회사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재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2024년 3월 8일에 재발행하여 상장폐지 사유를 일시적으로 해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알파홀딩스의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될 수 있다. 거래소는 4월 19일까지로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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