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매입, 두 달 만에 969억 매도... 수상 거래 의혹에 수사 착수
검찰, 부동산 매매 가격 부당 조작 증거 없다고 판단
아난티 대표, 회계장부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의 부동산 뒷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아난티 대표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은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의 부동산 뒷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만 아난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 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해당 토지를 969억 원에 판매하여, 두 달 만에 매입액의 약 두 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9년 금융감독원은 아난티의 회계위반을 적발하여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이 부동산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7월에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모씨의 사무실과 거래를 주선한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와 황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와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2016년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난해 3월 기소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시켰다.

아난티는 11일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은 무혐의 처분, 아난티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은 불기소하였음을 불기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아난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아직 공소장을 수령하지 못했다"라며 "법원의 공소장을 수령하는 즉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규정 등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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