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토) 0시부터 약 4주간 적용

 대전시청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 
 대전시청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1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622명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결국 45일만에 중단되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을 2그룹으로 분류하여 2그룹까지의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이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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