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 18시까지 4인 모임 가능, 이후 2인으로 제한
△ 유초중고 전면 원격수업
△ 학원· 카페·헬스장·영화관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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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유수정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일일 1천3백명을 넘어서면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확산세에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비축하고 있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전격 결정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 기로, 과감한 결단해야"

지난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방역 강화조치 4단계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한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선제적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결정했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손실 보상 부분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선 줄이 길게 이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선 줄이 길게 이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백신 인센티브 적용 중단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던 인센티브 제도는 당분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 접종자라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2인으로 줄어든다.

오후 6시 이전에는 3단계와 동일하게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 4인이 모이더라도 시간을 넘기면 두 명만 남고 나와야 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경우에도 49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예외 적용된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오후 10시까지 운영...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약 1.8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 식당 등의 음식점을 비롯해 독서실, PC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마트, 미술관, 박물관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운영이 중단된다.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홀덤게임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2학기 전면등교는 미정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 저학년을 비롯해 농·어촌, 고3, 직업계고도 모두 등교를 중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수도권 유·초·중·고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상당수 학교의 기말고사가 이번주 내 마무리되고 2주 후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 방학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교육부는 12일부터 당장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일선 학교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기말고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제한적으로 등교를 허용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중도입국 학생을 학교에서 소규모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등교할 수 있다.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으로한 1대1, 1대2 지도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유치원도 필요가 인정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돌봄을 운영할 예정이다. 

2학기 전면등교는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이상수 실장은 "학교에 따라 2학기 학사 운영 시작시 2주 내외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뒀다. 향후 조심스럽게 감염병 추이를 보면서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 운영 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학원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운영 시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숙시설 운영은 금지되나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허용된다. 또한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킨 경우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 건물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은행 대면 업무 시간도 단축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은행들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12일부터 23일까지 기존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 30분~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한다.

오는 23일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단축된 운영 시간을 이어간다.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될 시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할 방침이다. 

◆ 종교집회 전면 비대면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부와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천, 수원, 의정부교구도 12일부터 2주간 비대면 미사를 봉헌할 방침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정부의 안을 수용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기본 예배가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교총은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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