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경의선숲길 야간 음주 단속 모습 / 사진 = 서울 마포구 제공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녹지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적용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경의선숲길에서 지난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단속반(4인 5개조)을 편성해 야간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 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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