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화예고 페이스북 페이지 '선화예고 뉴스피드'

[문화뉴스 MHN 이우람]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고시원에 사는39세 일용직 노동자다. 신용불량자에 개인회생 파산도 생각해봤지만 하루하루 먹고 산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만 살련다. 평소에 꿈이었던 그것을 해보고 가려고 한다. 선화예고 정문에서 기다리다 마음에 드는 아이 한 명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서 경기도 구리시에 알고 있는 창고에 끌고 가서 교복 입힌채로 평소에 꿈이었던 선화예고 학생을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할거다"라는 내용의 '납치, 감금 및 성폭행 예고' 글을 올려 체포됐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선화예고 뉴스피드' 페이지에 올라와 학교 측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학교를 임시 폐쇄하거나 유의 문자를 돌리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재판부는 "홍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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