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어머니 페이스북 캡쳐

[문화뉴스 MHN 이우람]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에 원생 B군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아 B군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커피포트 코드 선을 잡아당겨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뜨거운 물을 그대로 받았고, 목부터 가슴, 배 등에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했으나, 최근 형사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B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A씨의 과실 범위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현재 A씨에 대한 처분 수위 결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B군의 어머니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보상금 200만원과 7살까지 무상교육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는데, 아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합의하지 않았다. 아이 몸에 평생 흉터가 남을텐데, 어린이집 측은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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