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중 부러진 칼 일부를 환자 몸에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전북의 한 종합병원의 의료진은 지난달 24일 배모(63)씨의 척추 수술 후 수술용 칼날을 몸에 남겨둔 채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수술 며칠 뒤 배 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칼날의 모습을 확인했다. 

병원은 환자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고, 배 씨는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사과를 받은 후 퇴원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환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은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살피고 돌보겠다"고 전했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