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 사진 유한킴벌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시력 상실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이번 결과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돼 있다.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이 없다.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 발표 결과,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가진 고객은 구매처, 구매 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전화 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문화뉴스 김소희 인턴기자 berzinspy@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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