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 사진 출처 = SBS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수백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2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색깔론을 펼쳤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지만, 신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월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대법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당시 신 구청장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됐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흐름이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jhlee@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