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지난 1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1년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안법'이 또다시 네티즌 화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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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을 KC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현행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용품 등에만 KC 인증을 필수화했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두 법을 통합했다. 각각의 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다.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는 옳다는 입장이다. KC인증을 통해 소비자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의 단통법'처럼 법에는 취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했다.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 검사비가 들고 이에 상품 가격 등이 오를 수 있다.

이전 논란이 됐던 옥시 제품들도 KC인증을 받았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안법'은 현실과 동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티즌은 헌법 소원,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안법 반대 움직임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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