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전안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영세 상공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전안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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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적용 대상을 대폭 넓혔기 때문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에 K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이 법은 당초 2015년 8월 산업자원부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언으로 시작됐다. 국민의 안전성 도모,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 경감을 법안 제안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업계는 '전안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3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인증받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취급 물량이 적은 영세 업체들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역시 제품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소규모 공방에서 제작되던 수공예품 등도 의무인증 대상이다. 소규모 공방의 자체 제작 상품에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공방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네티즌은 "제발 현실성 있는 법이길 바란다", "대기업 브랜드 아니면 옷도 못 사입겠다", "가내수공업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국민을 생각한다면 KC마크 검사비를 무료로 바꿔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류와 액세서리 등에 시행될 예정이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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