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6일, 조두순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은)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전자발찌와 신상 정보 공개 등을 언급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 피해 여아에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접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 여아는 영구적 신체 상해를 입었지만, 조두순은 주취 경감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이 저지른 죄에 비해, 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분노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에 대한 두려움을 인터뷰하기도 하면서, 국민 여론은 '분노'와 '비판'에 휩싸였다.

▲ ⓒ JTBC

2020년 조두순 출소 이후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조두순의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얼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두순 얼굴이나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유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때문이다.

2008년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얼굴이 공개됐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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