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난 가운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을 시 대처방안이 관심 받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 사진 YTN

적용시기는 1월 1일부터로 최저임금의 변동시기는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을 시 대처방안이 관심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 대처방안이 있다. 

첫 번 째는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로 권리구제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사저을 요구하여 구제받는 제도다.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정신고를 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로 역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berzinspy@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