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문화뉴스 MHN 김채원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일부터 58만 2천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7,351억원 환급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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