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한다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한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번 점검은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둘째, '위장이혼'을 통해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으려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셋째, '불법공급' 관련하여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린 사례 1건,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에 통보한 사례 1건 등 총 5건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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