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받았던 조국, 반 년 뒤 해임 처분으로 바뀌어...퇴직금 전액 받게 될 것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 조국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행정소송 제기할 것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 조국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행정소송 제기할 것

[문화뉴스 이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한 결과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27일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조국 대표는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기존에 절반만 받았던 퇴직금을 전액 받게될 것이며, 교수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대로부터 교수직 파면을 받자 한달 뒤인 7월 25일 교육부에 '파면 취소'를 심사해달라 청구했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해임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서울대로부터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선 알아봐야겠지만,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전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고 2023년 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대는 6월 조 대표의 교수직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징역 2년을 받은 조 대표는 재심을 신청했으며, 올해 2월에도 똑같이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도 불복하고 상고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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