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동의의결제도 도입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26일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에 발표된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3월 13일에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문서의 제출 주체가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있어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반드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자로 한정되며, 소비자 보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검토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제안된 시정방안이 법 위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며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의결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소액인 반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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