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물만두, 새우만두, 까우제 스프링롤 등
미신고 알레르기 유발물질(계란) 포함 가능성
호주식품기준청(FSANZ) 리콜 지시
CJ측, 자발적 리콜 진행한다고 발표
리콜 대상에 포함됐던 새우 물만두 270g은 자발절 리콜 대상에 미포함

호주식품기준청(FSANZ) 리콜 제품 목록 / 사진 = 호주식품기준청(FSANZ) 제공
호주식품기준청(FSANZ) 리콜 제품 목록 / 사진 = 호주식품기준청(FSANZ)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에 미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호주식품기준청(FSANZ)은 미신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계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CJ제일제당의 일부 제품을 리콜 대상에 포함시켰다. 

리콜 대상으로는 지난 19일 비비고 '새우 물만두' 270g이 먼저 포함됐으며 이후 24일에 추가적으로 비비고 '새우 물만두' 360g, 비비고 '새우만두' 350g과 CJ 베트남 법인과 현지 브랜드 까우제(Cau Tre)가 협업해 만든 ‘까우제 스프링롤' 480g과 500g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FSANZ는 소비자들에게 계란 알레르기나 불내증(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구입했던 곳으로 반품하거나 CJ Foods Australia에 연락해 환불할 것을 당부했다.

 CJ Foods Oceania 인스타그램 캡처
 CJ Foods Oceania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CJ Foods Oceania 측은 SNS를 통해 "까우제 스프링롤에서 계란 등 미신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CJ는 "까우제 스프링롤 외에도 생산 과정 문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 비비고 새우만두도 리콜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리콜 대상 제품으로 비비고 미니 만두 새우 360g, 비비고 만두 새우 350g, CJ 까우제 쌀 종이 스프링롤 해산물 480g 및 CJ 까우제 페이스트리 스프링롤 해산물 500g을 명시하며 소비자들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CJ 측은 "이번 리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CJ가 SNS에서 밝힌 자발적 리콜 품목에는 '새우 물만두' 270g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관계자 “원인은 확인하고 있다”라면서도 “국내에 시판 중인 제품과는 생산라인이 달라 연관은 없다”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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