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어?”

이건 질문과 증명의 문제다.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어?” 내가 독일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수의 지인이 던진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할 수 있다. 여러 국가가 학생의 노동을 엄격히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탓에, 독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조금만 찾아보고 준비하면 길이 있다. 지레 비슷할 거라고 포기할 필요 없다. 이건 질문과 증명의 문제다.

 

대학생은 1년에 풀타임 최대 120일, 파트타임 최대 240일의 노동을 할 수 있다. 풀타임 근무는 하루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를 말하고, 파트타임은 하루 4시간 이하의 근무다. 2023년 6월 기준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2유로다.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최저임금만 받아도 1년에 최대 11,520유로(한화 약 1,640만 원)를 벌 수 있는 거다.

 

이 근무 일자 제한은 매년 새롭게 갱신된다. 예를 들어, 올해 파트타임으로 239일을 일한 한 학생이 있다고 하자. 이 학생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될 때까지 더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만 남은 것이 아니다. 새해에 이 근무일을 0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근무일을 거의 다 채웠더라도, 그다음 해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 시간 및 근무 일자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 학생의 노동은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 질문과 증명이다. 같은 조언이라도 독일에서는 관청마다, 담당자마다 다르게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청은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 지내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일 처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담당자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답변이 바로 나의 권리가 된다. 거주 및 노동허가를 받기 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고용계약을 할 때는 거주 및 노동허가, 보험 관련 서류, 신분증, 급여 계좌 등 서류를 다 제출한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이 허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때 저장한 이메일 답변을 제시하며 노동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거주허가를 받은 직후 해당 문서를 모두 스캔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독일에서는 문서와 증빙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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