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사진: 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제, 평균 인당 136만 원 총 175만 명 대상...오늘부터 신청 시작
사진: 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제, 평균 인당 136만 원 총 175만 명 대상...오늘부터 신청 시작

 

[문화뉴스 성연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당일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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