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도권 식당 등 밤 10시까지 영업 유지
전문가 "집단감염 변수 없다면 당분간 확진자 400∼700명 유지"

 

[문화뉴스 백현우 기자]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가 내린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정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비가 내린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정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상견례·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그대로다.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700명을 오르내리는 지금의 환자 발생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여러 변수가 있어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올라가는 경우 오후 10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강화하거나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격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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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6월15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도권 식당 등 밤 10시까지 영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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