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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란 법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 전 세계에 놀라움을 전했다.

지난 3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등법원은 염산 테러 가해자에게 똑같이 염산 테러를 선고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가해자 여성은 2년 전 이란 데다쉬트(Dehdasht)에서 시마(Sima)라는 여성에게 염산을 던져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 심한 상처를 입게 했다.
 
법원은 이 가해자 여성에게 염산 테러 형벌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여성과 똑같이 한쪽 눈을 멀게 하도록 하고 징역 7년형을 내렸다. 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샤리아(Sharia)'라는 보복성 법이 있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세워진 '샤리아'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만큼 가해자에게 보복이 허용된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보복성 처벌은 이란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
 
최근 이란에서 염산 테러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염산 테러 범죄 비율이 증가하자 이란 당국도 결국 보복성 처벌을 내리고 만 것이다.
 
이란 당국은 테러를 살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낫다",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징역 몇년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고 나오는 것만 보다가 속시원하다" 등 이란의 보복성 처벌이 속시원하고 명쾌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세상을 눈멀게 한다"는 간디의 어록을 인용하기도 했다.
 
문화뉴스 콘텐츠 에디터 이나경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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