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리뷰] 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에서는 1월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기부금 공제혜택 확대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참조)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인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훨씬 편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경우 자동으로 집계되며 병원이 휴·폐업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가산세 관련 부분이다. 공제액을 더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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