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은혜 의원 블로그

[문화뉴스] '교육공무직법' 일명 '정유라법'에 대해 교직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이 대표 발의한 '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안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학교실무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정년 등의 처우를 기존 교사 및 교육행정공무에 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정한 교사임용시험 및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는 교육공무직법 부칙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부칙 제2조 4항으로, 교육공무직 중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법안 10조에는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 및 교육행정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법률안이라고 말했고, 임용고시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총은 "14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며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확산하자 유은혜 의원실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칙 조항이 교원 특별 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깊이 동감한다. "법안 수정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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