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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화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와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발표한 3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과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신위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 기사에 대한 심의 결과, 919건의 위반 건수 중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위반 건수가 474건을 기록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341건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고, 133건은 '관련기사', '실시간 이슈' 등의 기사 목록 영역에 광고를 게재해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한 경우였다.

또한, 2,281건의 위반 건수 중에는 허위·과장광고가 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이어트 제품 광고 383건,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2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화뉴스 김소이 기자 lemipasolla@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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