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인기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페이지인 '열정에 기름붓기'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열정에 기름붓기' 페이지 표시형 공동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자신의 페이지 콘텐츠를 '무단 복제(불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열정에 기름붓기' 콘텐츠 불펌으로 시작해서 페이지를 키우시더니, 이제는 로고랑 배너이미지 콘텐츠 콘셉까지 죄다 가져가시네요. 브랜딩에 신중을 기하고, 콘텐츠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다쓰는데 이 페이지 때문에 '열정에 기름붓기'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댓글로 "심지어 저 커버 이미지는 예전 '열정에 기름붓기' 블로그에서 보던 이미지다. 처음에 보고 '열정에 기름붓기' 서브 페이지인가 했다가 콘텐츠 보고 '아' 싶었다. 좀 심했다. 계정을 사서 이름 바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페이스북 '콘텐츠 도용' 문제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센터 관계자는 "글이나 사진 등 '페이스북'에 올려진 콘텐츠의 저작권을 현재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만약, 카드뉴스의 글 내용이나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된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고객 센터' 메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길 바란다. 페이스북에 연락하지 않고 간단하게 직접 주의를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하려는 콘텐츠가 회원님의 법적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의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페이스북 코리아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적 대리인만이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어떤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고 '고객 센터'를 통해 밝혔다. 한편, '열정에 기름붓기' 페이스북은 2014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47만 구독자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문화뉴스 양미르 기자 mir@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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