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1일 KBS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고대영 KBS 사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영 보도본부장에게 "일선 취재기자가 이 의혹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방송을 못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 사장이 대신 "국감장이지만 기사가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를 보도책임자에게 묻는 건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저한테 훈시하시는 것인가. 저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보도본부장에게 물었다"고 재차 질의하자 고 사장은 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해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또한 고 사장은 앞서 "김시곤-이정현 녹취록 문제가 방송편성 규제나 간섭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 보고받지 않았고 그 부분이 요청인지 압력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제를 파악도 않고 언급도 안하겠다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국장 출신이고 수없는 전화를 받았다.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 누구나 KBS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을 채택하고 말고는 보도국장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변 의원이 "이 대표가 전화한 것 정도는 해도 좋다는 이야기냐"고 말하자 고 사장은 "전후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박혜민 기자 grin17@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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