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 8~9월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실시해…'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정에도 긍정적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벌인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시행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화뉴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인식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은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으로는 일반 국민(1000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016명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은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 확산에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선 일반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대다수가 찬성했다. 또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에도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87.5%)과 공무원(95.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 다수도 찬성입장을 보였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찬성 비율도 높았다.

조사에는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에 대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한 설문도 이뤄졌다.

각각의 상한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 등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유형별로는 외부강의 미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559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위반신고 유형별로는 외부강의 미신고가 4096건(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 총 83건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관련된 주요 내용및 조치사항, 상담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관련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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