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자체 행정절차 착수…명령서, 차량 소유자가 수령시 효력 발생

[문화뉴스] 정부가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밝혔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상 해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어서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운행은 제한된다. 운행정지명령서는 발급 후 빠른등기우편을 통해 2~3일 내 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차량 화재 원인과 관련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배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차량을 운전한 소유자에게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적극적 고발을 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BMW 코리아는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후 “정부의 결정에 따르고자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BMW 코리아는 "정부의 결정에 ㄸ르고자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MW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회사 측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운행중지에 따라 고객이 이용할 렌터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BMW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렌터카 수급을 가능하게 해놨으나 렌터카 회사들도 자사 고객이 있는 만큼 휴가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수급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BMW 화재사고는 이날까지 총 39건 발생했다. 

앞서 13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화도 IC 인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를 제외하고 화재 발생 BMW 차량 38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다.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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