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오현성 기자]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이미지 개선에 팔을 걷었다.

2022년 개관 목표인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을 비롯하여 노후 문화재 보수, 문화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그 이유다.

남한산성면 산성리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일괄적으로 업소의 건축물 증·개축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철거 명령을 받으며 사건이 시작됐다.

▲ 행정소송 관련 설명회 ⓒ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제공 

지난 4월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대표변호사 조기현) 이에 문화유산과 주민의 생존권을 함께 공존시키자는 취지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건축물의 지붕은 한옥형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하는 등 증.개축 허용 기준이 까다로우며 소요되는 비용도 일반 건축물의 2~3배로 높은 편이다. 건축법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다양한 법적 항목의 제약으로 면적제한, 층수제한 등 타 지구보다 심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증.개축'은 여의치 않다.

지역 주민들은 이처럼 고비용이 소요되는 규제에도 해당 지역은 한옥 유지, 수선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관련 보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같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지역의 경우, 남한산성 지역과 같은 건축규제 없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통해 한옥 양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지원금액도 최대 1억 5천 만 원이라는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한을 위한 한옥건축'에 제한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이 조례의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행정청의 시스템도 문제다.

관련 고시에 규정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요건은 행정청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진척상황도 쉬이 가늠할 수 없다.

최근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라는 통합행정기구가 들어서 원스톱 행정시스템이 가능해졌으나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공고의 부재와 이전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일반 주민들로서는 알기 어렵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표준설계도 구축안을 비롯해 인.허가 과정의 단순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제도의 명문화 등 현실적인 지원 없이 행정청의 단순철거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남한산성 지역 뿐만 아니라, 수천년 역사와 다수의 문화재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고려하면 이런 갈등은 타 지역에서도 거듭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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