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과거 경기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에 2cm 칼자국을 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1일 경기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가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모 측은 의료사고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봉합 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산모 측은 사고 초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데다 장기간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니냐 주장했다. 차병원 측은 충분한 설명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 출처 = 피해가족 제공

차병원은 신생아 머리에 2cm 칼자국을 낸 사고에 대해, 피해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의료사고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산모 남편은 "신생아실로 뛰어가 아이를 보니 상처 부위가 깊게 벌어져 피가 고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우 한예슬은 차병원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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