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화제에 올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형태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는 형태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3년형, 5년형 내일채움공제가 생겨 3,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규 취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jhlee@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