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이명박(MB) 전 비서 김유찬 씨가 출연한다. 이번 출연이 놀라운 것은, 김유찬 씨가 행방불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유찬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로 근무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위증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내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서울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YTN

김유찬 전 비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묵인하에 기자 성접대까지 관할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과거 인터뷰를 살펴보면 김유찬 씨는 "이 전 시장을 보필할 당시 40여명 기자 관리를 내가 전담했다"며 "(기자 성접대는 이 전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김유찬 씨는 '이명박 리포트'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이슈를 조명한 책이다.

이로 인해 2008년 김씨는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1부는 2008년 9월 11일,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과 '이명박 리포트'라는 출간물을 발간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명박 캠프 측은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위증교사와 대가 제공 등 발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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