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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설 연휴 귀성객 차량이 점차 증가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17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로 안내 방송된다.

한편 현재 전국 도로는 올림픽 관광객과 귀성객의 차량이 한 번에 몰려 혼잡 상황을 겪는 중이다.

chunghee3@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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