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 뉴스 방송 캡처

[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발언 한 이후, 지난 27일에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 당시 건강상 문제를 내세우며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어 28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허리 통증과 무릎부종 등으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가 곤란할 정도"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에 지장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라고 궐석재판을 강행할 것을 알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의 접견 또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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